최대 300일간 한 달 120만 원 현금 지원! 구직(실업) 급여, 놓치지 마세요!
실직 기간 동안 생활 걱정을 덜고, 최대한 빨리 새로운 직업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구직급여란 무엇인가요?
고용보험에 가입했던 근로자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직장을 잃었을 때,
다시 일자리를 구할 때까지 생활이 어려워지지 않도록 구직급여 같은 지원금을 드립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실직 기간 동안 생활 걱정을 덜고, 최대한 빨리 새로운 직업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구직급여가 실업급여랑 같은 건가요, 아니면 다른 건가요?
보통 실업급여라고 부르는 게 대부분 이 구직급여를 말합니다
둘의 차이점을 쉽게 말씀드리자면
실업급여
실직한 근로자가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생활 안정을 돕고 재취업 기회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뉩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 연장급여나 상병급여도 실업급여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최대 300일간 한 달 120만 원 구직급여, 현금받으시려면 지금 바로 신청!
구직급여
실업급여 중 가장 핵심적인 부분으로, 실업자가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 위해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지급되는 급여를 말합니다.
보통 우리가 "실업급여받는다"라고 할 때 바로 이 구직급여를 지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청기간
이직 후 지체 없이 신청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내 본인의 소정급여일수 한도로 지급)
신청방법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는 방문하여 신청, 이후 실업인정 신청서는 인터넷으로 제출 가능
구직급여 신청, 어떻게 하나요?
구직급여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회사를 그만둔 날로부터 1년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늦게 신청해도 소급 적용될 수 있어요.)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www.ei.go.kr)에 접속하세요.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구직급여 신청" 메뉴를 선택합니다.
회사에서 제출한 이직확인서를 확인하고 신청서를 작성하면 돼요.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기
먼저 워크넷에 접속해서 구직 등록을 해주세요.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구직급여를 받기 위한 수급자격 신청 교육을
1~2시간 정도 꼭 들어야 합니다.
신청 후 진행 과정
신청을 완료한 뒤에는 1~4주에 한 번씩 재취업 활동 내역을 고용센터에 보고해야 해요.
(온라인 또는 직접 방문)
첫 구직급여는 신청 후 약 2~3주 정도 걸려요. 그러니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는 게 좋겠죠!
전화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지원형태-현금
구비서류
구직신청서,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구직급여,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구직급여는 실직 후 재취업을 준비하는 분들을 위한 지원금입니다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 직장을 옮기기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비자발적 퇴사: 회사 사정(예: 권고사직, 계약 만료, 해고)으로 그만두거나,
본인의 의사에 상관없는 정당한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 (예: 임금 체불, 직장 내 괴롭힘)
단순히 "일이 힘들어서" 그만둔 경우는 해당되지 않아요!
일할 의지와 능력: 일할 마음이 있고 일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해요.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 새로운 직장을 찾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야 합니다.
(고용센터에 구직 등록 및 활동 증명 필요)
자발적으로 퇴사했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으니,
퇴사 이유를 꼼꼼히 확인해 보세요!
구직급여,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구직급여는 여러분이 직장을 그만두기 전 받았던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지원 금액
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평균 임금의 *60%*를 지급받아요.
(2025년 기준, 하루 최대 약 6만 6천 원)
예를 들어, 평균 임금이 200만 원이었다면 한 달에 약 12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지급 기간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나이와 근무 기간에 따라 달라져요.
30세 미만: 120일에서 180일까지 받을 수 있어요.
30세 이상: 직장에서 일한 기간(근속연수)에 따라 180일에서 270일까지 받을 수 있고요.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 최대 30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 연장: 혹시 경제 상황이 안 좋아 일자리 구하기가 너무 어렵다면,
지급 기간이 연장될 수도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세요!
2025년 현재 하루 상한액은 약 66,000원으로 유지되고 있으니,
여러분이 퇴사 전 받았던 임금을 기준으로 예상 금액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지원금 모의계산
실업급여 연기(수급기간 연장) 사유
고용보험법에서는 구직급여 수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1. 임신, 출산, 육아
2. 질병 또는 부상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직계비속(자녀, 손자녀)의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치료나 간병이 필요한 경우
3. 배우자의 국외 발령
배우자의 해외 발령 등으로 인해 동거를 목적으로 거소(주소지)를 이전해야 하는 경우
4.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5.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 또는 형의 집행
단, 본인의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수급자격이 없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6. 기타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
천재지변 등 예측 불가능한 사유로 취업이 불가능한 경우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해당 사유로 인해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이 어려운 기간만큼 수급기간을 연장해 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최대 4년을 한도로 연장이 가능하며, 연장되는 일수는 해당 사유로 취업할 수
없었던 기간의 일수입니다.
실업급여 연기 신청 방법 및 시기
신고 기한: 수급기간(이직일 다음 날로부터 12개월) 내에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기간 연기사유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천재지변, 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 기타 부득이한 사유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도 연장 가능합니다.
부디 구직급여 신청하셔서 현금 지원받으시고 재취업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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