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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복지혜택

2년간 400저축하면 2년 뒤 1200만원 목돈 거머쥔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역대급혜택!

by slowtree 2025.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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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400 저축하면 2년 뒤 1200만 원 목돈 거머쥔다! 청년내일 채움공제 역대급 혜택!

 

청년내일 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이 목돈을 마련하고 오랫동안 일할 수 있도록 
정부와 기업이 함께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청년 내일채움공제 신청절차

 

청년내일 채움공제는 청년, 기업, 그리고 정부가 함께 돈을 적립하여 청년의 장기근속과

자산 형성을 돕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이 제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려면 청년과 기업 양측의 신청과 승인이 모두 필요합니다.


1. 기업이 먼저 워크넷(청년공제 홈페이지)에서 참여 신청을 합니다.
2. 기업의 신청이 승인되면, 해당 기업에 청년이 워크넷에서 참여 신청을 합니다.
3. 고용센터의 자격 심사를 거쳐 청년과 기업 모두 승인이 나면,

4.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청약 시스템을 통해 최종적으로 청약 신청을 하게 됩니다.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일정 기간(보통 6개월 이내) 안에 이 모든 신청 절차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신청기간 

정규직 취업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약가입신청까지 완료

 

전화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3-8))

 

신청방법 


청년공제 가입을 희망하는 기업과 청년은 가입기한 내에 
"청년공제” 홈페이지(http://www.work24.go.kr)를 통해 참여신청하고,
(고용센터의 참여승인 후) 청약신청 홈페이지(http://www.sbcplan.or.kr)에서 
청약가입신청(반드시 정규직 취업일로부터 6개월 이내) 완료

 

 

400만 원이 2년 뒤 3배나 뻥튀기되는 마법!

이런 역대급 혜택은 무조건 잡아야 합니다. 바로 신청

 

 

 

 

 

 



- 가입기한 및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청년내일 채움공제 홈페이지 참조

 

지원형태-현금



50인 미만 제조업·건설업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라면, '청년내일 채움공제'를 주목하세요!



지원내용

 

청년이 2년 동안 꾸준히 400만 원을 저축하면,

기업이 400만 원,
정부가 400만 원
이렇게 총 800만 원을 함께 보태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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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2년 뒤에는 총 1,200만 원의 목돈을 받게 되는 거예요
직장에 다니면서 자연스럽게 목돈을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니, 해당되신다면 꼭 활용해 보세요!

 




* (청년)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자(군복무자 39세) 중 고용보험 총 가입 이력 12개월 이내
(3개월 이하 단기 이력 제외), 월 급여 총액 300만 원 이하, 소정근로시간 주 30시간 이상인 자
(기업) 가입대상 청년 채용일 직전 3개월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50인 미만인 제조, 건설업종 중소기업

* 청년도약계좌(금융위), 청년내일 저축계좌(복지부) 중복 가입 허용(그 외 자산형성사업 중복 불가)

 

 

지원대상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이상~50인 미만 제조, 건설업종의 '중소기업', 해당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

 (청년)만 15~34세(군 복무기간 포함 39세까지) 정규직 신규 취업자로서,

- 생애 최초 취업자(고용보험 최초 취득자),

-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12개월 이하’인 경우 가입 가능

 


 (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50인* 미만 제조, 건설업종 중소기업

ㆍ 가입대상 청년 채용일 직전 3개월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중복혜택 안 돼요
한시적 일자리 사업에 지원하는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사업 중복 참여 불가
정부 및 지자체의 각종 자산형성사업(통장 사업 등) 중복 참여 불가 등

선정기준

지원대상별(청년, 기업) 가입자격을 갖춘 경우 선정기준 없이 지원한도 내 지원

 

구비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청년공제 신청대상자 : 청년공제 신청서, 최종학력 증명서 등

 대상 사업장 : 사업자등록증, 청년공제 신청서 등


접수기관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및 운영기관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3-8))



해지 후 재가입 가능한가요?

청년내일 채움공제는 한 번 해지하면 재가입이 까다롭습니다. 
특히 본인(청년)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해지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재가입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기업의 귀책사유로 인해 해지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재가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 채움공제 재가입이 가능한 경우 (기업 귀책사유)

해지 사유
기업의 휴업, 폐업, 부도, 해산 등 기업의 귀책사유로 인해 공제가 중도 해지된 경우
권고사직 등 기업 사정에 의한 퇴직으로 인해 해지된 경우

재가입 조건
정부적립금(취업지원금) 반환
이전에 지급받은 정부지원금(취업지원금)이 있다면 이를 전액 반환해야 재가입이 가능합니다.

재취업 기간
공제 해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다른 기업에 재취업하여 청년내일 채움공제 가입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재가입 신청 기간
중도 해지일 이후 1년 이내에 재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횟수 제한
기업 귀책사유로 인한 재가입은 1회에 한하여 허용됩니다.

정부지원금 한도
재가입 시 정부지원금은 총 한도(예: 400만 원 또는 600만 원) 내에서 기존에 지급받은 금액을 제외한 
잔여 금액만 적립됩니다. 즉, 이미 받은 지원금은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

 

재가입이 불가능한 경우

개인 사유로 인한 중도 해지
단순히 "개인 사정으로 이직" 또는 "일이 힘들어서 자진 퇴사" 등 청년 본인의 귀책사유로 공제를 
해지한 경우에는 재가입이 불가능합니다.

만기 후 재가입
청년내일 채움공제를 만기 수령한 경우에는 해당 제도로 다시 재가입할 수 없습니다. 
다만, '내일 채움공제' 등 다른 종류의 공제 상품으로 연계 가입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부정 수급 이력
정부지원금, 공제금 등을 부정하게 수령하려고 시도했거나 부정 수급으로 인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해지 후 1년 또는 2년 간 가입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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