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이상주목! 손 쉽게 받을수 있는 지원금 best 5(최대300만원 현금지원)
1. 국민취업지원제도(300만 원)
2. 국민내일 배움 카드(300~500만 원)
3. 중장년 가치동행일자리(서울/ 활동비 570,000원)
4. 생계급여(최대 183만 원)
5. 근로*자녀장려금(최대 330만 원)
1. 국민취업지원제도
근로능력과 일하고 싶지만 취업을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취업에 성공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신청기간-상시신청
전화문의-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신청방법 -참여를 희망하는 본인이 직접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http://www.work24.go.kr)을 통해 신청
접수기관-전국 고용센터
지원형태-현금, 기타(상담)
지원대상
(요건심사형) 15세~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이하
(선발형) 15세~69세 구직자 중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분
중위소득을 알기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중위소득은 우리나라 모든 가구의 소득을 쭉 줄 세웠을 때 딱 가운데 있는 가구의 소득을 말해요.
예를 들어, 2024년 1인 가구의 중위소득은 월 약 223만 원입니다.
여기에 60% 이하라는 건, *중위소득의 60%보다 적게 버는 가구"*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 1인 가구의 경우 223만 원의 60%인 약 134만 원보다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을 합친 금액)이
적어야 한다는 의미죠.
지원내용
소득지원: 구직활동 이행시 구직촉진수당(월 50~90만 원, 6개월) 지원
6개월간 총 300만 원 현금지원
신청방법
참여를 희망하는 본인이 직접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http://www.work24.go.kr)을 통해 신청
2. 국민내일 배움 카드
급변하는 시대에 발맞춰 필요한 기술이나 역량을 키우는 데 드는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어
스스로 원하는 훈련을 선택하고 받을 수 있도록 훈련 비용 등을 지원해 주는 제도
신청기간-상시신청
전화문의 -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신청방법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고용 24를 통해 신청
접수기관-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및 고객상담센터
지원형태-서비스(일자리)
지원대상
-국민 누구나
지원 제외 대상
-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 졸업까지 수업연한이 2년이 초과하여 남은 대학생 및 졸업예정자가 아닌 고등학생
- 연 매출 4억 원 이상의 자영업자
- 월 임금 300만 원 이상인 대규모기업 근로자(만 45세 미만)
- 월 소득 500만 원 이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만 75세 이상자 등
신청기간-상시신청
신청방법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고용 24를 통해 신청
3. 중장년 가치동행 일자리(서울)
사회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중장년층 세대에게 사회공헌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속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안정된 노후 생활을 지원
신청기간-접수기관 별 상이
전화문의- 서울시 50 플러스재단 (02-460-5630), 서울시 50 플러스재단 (02-460-5631)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서울시 50 플러스포털(50plus.or.kr) 취업지원 > 가치동행일자리 > 개별 공고문 확인하여 신청
지원형태-서비스(일자리)
지원대상
서울시 거주 40세~67세 시민
사업장 주소지가 서울시인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 (40세~67세)
※ 서울시 거주 기준 : 주민등록등본 상 주소지 기준
※ 차상위계층 10% 우선선발 : 가구 소득인정액이 당해연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
※ 신청 및 확인 방법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확인
지원내용
일자리 제공 분야
- 6대 분야(동행, 돌봄 건강, 환경친화, 사회참여, 안전도시, 지역동행)
- 기타 중장년층이 가진 다양한 경험과 역량을 펼칠 수 있는 분야의 활동처 제공
지원사항
- 활 동 비 : (최대) 571,710원
ㆍ(최대) 월 57시간 × 10,030원(시간당)
- 교육실비(교육참여자) 1일 1만 5천 원
- 단체상해보험가입
활동기간
- 2월~10월(기간 중 7.5~8개월)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서울시 50 플러스포털(50plus.or.kr) 취업지원 > 가치동행일자리 > 개별 공고문 확인하여 신청
문의처
서울시 50 플러스재단 (☎02-460-5630)
서울시 50 플러스재단 (☎02-460-5631)
4. 생계급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 특히 당장 생활비 마련이 힘든 '생계급여 수급자'분들을
위해 마련된 지원제도입니다
단순히 돈만 드리는 것을 넘어, 궁극적으로는 이 돈을 발판 삼아 다시 스스로 일어서서
생활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신청기간-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접수기관- 주민센터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로서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수급자
아래 소득 인정액 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2025년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
- 기준 중위소득 32%
· 1인 가구 : 765,444원
· 2인 가구 : 1,258,451원
· 3인 가구 : 1,608,113원
· 4인 가구 : 1,951,287원
· 5인 가구 : 2,274,621원
* 단,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 1.3억 원(월 소득 1,084만 원)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 기준(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 소득 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 소득 -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 재산의 종류별 가액-기본재산액-부채)+승용차 재산가액}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지원내용
일반수급자 : 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급여액이 다름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 기준(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2025년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
- 기준 중위소득 32%
· 1인 가구 : 765,444원
· 2인 가구 : 1,258,451원
· 3인 가구 : 1,608,113원
· 4인 가구 : 1,951,287원
· 5인 가구 : 2,274,621원
* 단,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 1.3억 원(월 소득 1,084만 원)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 수준 (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예시 : 소득 인정액이 300,000원인 1인 가구의 생계급여액
= 1인 가구 생계급여 지급기준 765,444원 – 소득 인정액 300,000원 = 465,444원
신청기간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구비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신청인 제출 필수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 신분증명 서류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5. 근로*자녀장려금
일을 해서 돈을 버는 저소득층에게 나라에서 일정 금액을 '근로장려금'이라는 이름으로 되돌려주는(환급) 제도인데요
이 지원은 단순히 돈을 주는 것을 넘어, "일을 하면 더 많은 소득을 얻을 수 있다"는 동기를 부여해서
저소득층이 꾸준히 일하도록 돕고, 실제로 손에 쥐는 돈을 늘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신청기간
-정기신청 : 5.1.~5.31.
-반기신청 - 상반기분 신청 : 9.1.~9.15. - 하반기분 신청 : 3.1.~3.15.
신청방법
개별 신청 안내받은 경우에는 ARS 1544-9944, 홈택스(모바일, PC), 서면 신청 가능
개별 신청 안내받지 않은 경우에는 홈택스(모바일, PC), 서면 신청 가능
지원형태-현금
선정기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
- 소득요건 :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근로장려금)
ㆍ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ㆍ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ㆍ 맞벌이 가구 : 4,400만 원 미만
(자녀장려금)
ㆍ 7,000만 원 미만
- 재산요건
ㆍ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일 것
- 가구요건
ㆍ 단독가구 : 배우자 1), 부양자녀 2), 70세 이상 직계존속 3)이 모두 없는 가구
ㆍ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어야 함)
ㆍ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지원내용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의 합계)에 따라
- 근로장려금은
ㆍ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ㆍ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ㆍ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지급
- 자녀 장려금은
ㆍ 단독가구 해당 없음
ㆍ 홑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100만 원
ㆍ 맞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100만 원 지급
신청기간
정기신청 : 5.1.~5.31.
반기신청 - 상반기분 신청 : 9.1.~9.15. - 하반기분 신청 : 3.1.~3.15.
신청방법
개별 신청 안내받은 경우에는 ARS 1544-9944, 홈택스(모바일, PC), 서면 신청 가능
개별 신청 안내받지 않은 경우에는 홈택스(모바일, PC), 서면 신청 가능
구비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불필요한 경우 :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동일한 경우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필요한 경우 :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다른 경우
접수기관
관할 세무서
문의처
해당지역 지자체(세무서) (☎관할 세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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