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첫 6개월 월 900만 원 파격 현금지원(부모 동시 사용 시!)
육아휴직 기간 동안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어, 아이와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이러한 경력 단절을 예방하고, 육아를 마친 후에 다시 사회로 복귀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돕습니다.
이는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 육아휴직자에게도 해당되어, 성별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들이
안정적으로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기간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첫 6개월간 최대 900만 원이란 어마어마한 파격 지원금 정말 놓치겠습니까?
지금 바로 신청!
육아휴직급여 전화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우편으로 신청
육아휴직급여 접수기관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육아휴직급여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육아휴직 급여, 이런 분들이 받을 수 있어요!)
육아휴직 급여는 소중한 아이와의 시간을 위해 잠시 일을 쉬는 부모님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분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육아휴직을 한 달(30일) 넘게 사용해야 해요.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총 180일 이상인 분
육아휴직 시작 전까지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6개월(180일)을 넘어야 해요.
(예전에 실업급여를 받았다면, 그때 인정받았던 기간은 빼고 계산해요!)
육아휴직 시작 후 1개월 ~ 끝난 후 12개월 안에 신청한 분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로부터 한 달 뒤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로부터 1년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급여를 받을 수 없으니 꼭 기억해 주세요!
임신 또는 육아로 휴직하고 싶다면? 걱정 마세요!
임신 중이거나 만 8세 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키우고 있다면,
여러분은 육아휴직을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사업주는 여러분의 신청을 받아들여야 해요.
얼마나 쉴 수 있나요?
1. 기본 1년: 대부분 1년 동안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어요.
2. 최대 1년 6개월까지 가능!
3. 어떤 경우에 더 길게 쉴 수 있냐고요?
부부가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각각 최소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
혼자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인 경우
중증장애가 있는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중요한 점
육아휴직 기간 동안 회사에서 급여를 받을 수는 없지만,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으니 너무 걱정 마세요!
육아휴직 급여,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육아휴직 기간 동안 돈 걱정을 덜고 아이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고용센터에서 육아휴직 급여를 지원해 줘요.
기본적으로 최대 1년간 받을 수 있고, 특별한 경우에는 1년 6개월까지도 가능합니다.
1. 일반적인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기간이 길어질수록 받을 수 있는 급여는 조금 달라져요.
첫 3개월까지: 매달 **통상임금의 100%**를 받을 수 있고, 최대 25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4개월부터 6개월까지: 매달 **통상임금의 100%**를 받을 수 있고,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7개월부터 그 이후: 매달 **통상임금의 80%**를 받을 수 있고, 최대 16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2. "아빠도 함께!" 부모 동시 육아휴직은 더 넉넉하게!
생후 18개월 이내의 자녀를 대상으로 엄마, 아빠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혜택이 있어요!
부부가 각각 처음 6개월 동안 받는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월별 상한액이 점점 늘어나서 더 많은 급여를 받을 수 있답니다.
즉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에서 6개월간 최대 450만 원을 받는다는 것은 부모 각각에게
해당 월의 상한액만큼 지급된다는 의미입니다.
첫 1개월: 엄마 최대 250만 원, 아빠 최대 250만 원
첫 2개월: 엄마 최대 250만 원, 아빠 최대 250만 원
첫 3개월: 엄마 최대 300만 원, 아빠 최대 300만원
첫 4개월: 엄마 최대 350만 원, 아빠 최대 350만원
첫 5개월: 엄마 최대 400만 원, 아빠 최대 400만원
첫 6개월: 엄마 최대 450만 원, 아빠 최대 450만원
3. 한부모 근로자를 위한 특별 혜택!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 근로자분들을 위해서도 특별한 급여 기준이 마련되어 있어요.
첫 3개월까지: 매달 **통상임금의 100%**를 받을 수 있고,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일반 육아휴직보다 상한액이 높죠!)
4개월부터 6개월까지: 매달 **통상임금의 100%**를 받을 수 있고,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7개월부터 그 이후: 매달 **통상임금의 80%**를 받을 수 있고, 최대 16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구비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 1부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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