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주거급여 대폭 상승! 월 30~54만 원까지 매달 현금지원받으세요!
옛날에는 정부 지원을 받으려면, 나를 부양할 만한 자식이나 부모님이 재산이 많거나
소득이 높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주거급여를 받을 때 이런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은 전혀 보지 않습니다.
맞춤형 주거급여는 더 이상 자식이나 부모님이 잘 사는지 안 사는지 따지지 않아요!
우리 가족의 소득과 재산을 모두 합쳐서 '소득인정액'이라는 걸 계산해요.
이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이라는 전 국민의 중간 소득의 48% 이하여야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4인가족이라면 얼마의 소득부터 맞춤형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예를 들어 4인 가족이라면
2024년 4인 가족 기준 중위소득은 572만 9,913원이에요.
이 금액의 48%는 약 275만 원(정확히는 275만 358원)이에요.
만약 우리 4인 가족의 소득과 재산을 따져보니 '소득인정액'이 275만 원 이하라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사는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월 30~54만 원까지 기준만 유지되면 매달 현금을 주는데 이거 개꿀 아닌가요?
지금 바로 신청!
핵심은
우리 집 소득과 재산만 본다!
자식이나 부모님 잘 사는 건 상관없다!
우리 집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4인 가구 기준 약 275만 원 이하) 여야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4인기준 292만 원) 이하 가구가 지원대상입니다.
맞춤형 주거급여 최저보장 수준
1. 임차급여 기준임대료
'임차급여'는 남의 집에 월세나 전세로 사는 사람에게 주는 돈을 말합니다.
기준임대료(아래의 표)는 지역별(서울, 경기, 광역시 등) 그리고 가구원수별(1인 가구, 2인 가구 등)로
"이 정도 월세는 내야 최소한의 주거 안정성이 확보된다"라고 정부가 정해놓은 월세 상한선이에요.
2. 수선유지급여 기준임대료
-수선유지급여'는 자기 집에 살지만 집이 낡아서 고쳐야 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돈입니다.
맞춤형 주거급여 지원절차
맞춤형 주거급여신청 시 ①소득 및 재산 등 조사와 ②임대차 계약관계 및 주택노후도 등 주택조사를 거쳐
해당가구에 지원됩니다.
맞춤형 주거급여신청
신청주체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현재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는 별도로 주거급여를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신규로 주거급여를 받으실 분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장소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
또는 복지로(http://www.bokjiro.go.kr) 인터넷 접수
구비서류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소득 및 재산 신고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통장사본 및 신분증
고용임금확인서, 장애인등록증, 제적등본 등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대리 신청 시 위임장, 수급(권) 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사용대차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일부 가구를 제외하고 급여지급이 제한됩니다.
관련문의 : 신청자의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주거급여콜센터(1600-0777)
맞춤형 주거급여 이의신청
시·도지사에 대한 이의신청
이의신청인 : 수급자나 급여 또는 급여 변경을 신청한 사람
이의신청 기간과 방법 : 시장·군수·구청장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해당 보장기관(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이의신청
국토교통부장관에 대한 이의신청
이의신청인 : 시·도지사의 처분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
이의신청 기간과 방법 : 시·도지사로부터 처분 등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시·도지사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에 서면 또는 구두로 이의신청
주택조사 관련 이의신청
이의신청인 : 임대차계약, 주택현황 조사 등 주택조사 관련 이의가 있는 사람
이의신청 기간과 방법 : 보장기관(시장·군수·구청장)에 이의신청 접수(이의 신청 취지 및
사유에 주택조사 관련 사항 기재) → LH로 주택 재조사 의뢰 → LH는 재조사 후 조사결과를 보장기관에 통보